법정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지만, 부산지역에는 내년까지 영향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비정규직을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바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한다. 우선 부산지역에 다음 달부터 적용받는 업종과 인원은 ▷제조업 27곳 2만317명 ▷건설업 29곳 16075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4곳 1064명 등이다. 나머지 업종은 300인을 넘는 곳이 없었다. 본지 취재진이 가장 최근 자료인 지난해 통계청 발표 ‘2016년 산업별 종사자 규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내년 7월엔 300인 이상 사업장 중 1년 유예를 받은 21개 특례업종에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지난해까지 금융업 방송업 소매업 숙박업 운송업 등 26개 업종을 근로시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2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26개 업종 중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남긴 채 나머지 업종은 제외했다. 1년 유예를 받은 특례 제외업종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9곳 3만1668명 ▷도소매업 4곳 1441명 ▷숙박 음식점업 3곳 1074명 ▷금융보험업 9곳 6000명 ▷교육서비스업 22곳 1만2025명으로 집계됐다.
상시근로자가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권용휘 기자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
2018년 7월 1일 |
21개 특례제외업종 |
2019년 7월 1일 |
50~299인 |
2020년 1월 1일 |
5~49인 |
2021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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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1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100% 가산 200% |
※2018년3월20일 시행(5인 이상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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