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경총 이달 설명회 집중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특정 업종에 대한 연장근로 허용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총은 “정부가 법 시행 이후 최소 6개월의 계도기간을 기업들에 부여해 제도 연착륙을 도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정한 계도기간은 ‘법 시행 이후 20일까지’다. 계도기간이 지난 시점부터는 ‘주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이뤄진다.
경총은 “제도 시행 초기 시행착오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연말 연초에 집중돼 인력을 뽑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는 점도 (정부가 ‘6개월 계도기간 부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총은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근로시간 단축과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연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20일까지는 전국 28개 지역에서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무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경총 역시 2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달 중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 북’을 발간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