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주택 7.6% 상승 ‘전국 2위’
- 공동주택 오름세는 꺾여 4.6%
올해 부산지역에서 종부세 대상인 공시지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1159호, 단독주택 86호 등 총 1245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올해 1월 1일 기준 2018년도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단독주택 가격을 30일 공시했다. 부산에선 해운대 우동 현대베네시티를 비롯해 공동주택 54호가 올해 9억 원 초과 주택에 신규로 진입했다. 부산지역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2008년 9호에서 10년 만인 올해 1159호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남과 울산에는 현재까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단 한 곳도 없다.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5.02% 상승했고, 서울은 10.19%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세종시를 제외한 시·도는 모두 평균 이하 상승률을 기록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부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4.63%로, 지난해 10.53%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꺾였다.
반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62%로, 제주(11.55%)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며 여전한 강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12%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공동주택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반면,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대신 지역 개발사업 등 지가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등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산의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울산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3.10%, 경남은 5.30% 하락했다.
정유선 민건태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