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비서관 복원 건의하고
- 항만지역 대기질 특별법도 준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장기 표류 중인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이달 내 타결되지 않으면 ‘비상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해수부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일어업협정 실무협상은 4월까지만 하는 것으로 설정해놨다. 담당 국장에게 이달 안에 타결이 안 되면 ‘비상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일본에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일어업협정은 2016년 6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그 여파로 부산의 경우 대형선망 매출액이 30% 줄고 부산 공동어시장 위판량도 3년 새 반 토막이 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 김 장관의 설명이다.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22개월째 지연된 한일어업협정으로 생업이 한계에 달했다며 지난 4일 ‘부산 어업인 총궐기 대회’를 열어 정부 대책을 요구(국제신문 5일 자 3면 보도)했다.
김 장관은 “해당 수역에서 우리가 10마리를 잡으면 일본은 1마리밖에 못 잡는 불균형 때문에 일본 입장에선 안 하고 싶어 한다”며 “일본은 갈치 어선 감척 등 다른 쪽에서 양보하라고 요구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어 세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달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일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협상 혹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양국 수산당국 간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다른 차원으로 문제를 풀거나, 결렬시켜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한일어업협정 협상 지연이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연관된 만큼 정치적 타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청와대 직제에서 사라진 ‘해양수산비서관’직 복원과 관련해선 “최근 청와대에 해양전략비서관 신설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해양·수산·해운·물류 등 관련 업무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이를 통합 조정 하는 건 불가능하고, 청와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항 등 항만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항만구역에 대기질 관리를 해수부에서 전담하겠다는 것인데 환경부와의 협의 등 과제가 많다”면서 “선박 접안 시 AMP(육상전력공급설비)나 ECA(배출제한구역) 등 모든 정책 내용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