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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이하 공정위)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 처음으로 시정을 권고했다.
5일 가상화폐 거래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공정위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0여 곳에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이들 거래소 약관에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요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앞서 공정위는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랩스(이야비트),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코인플러그(Cpdax), 씰렛(코인피아), 코인코 등 국내 12개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했다.
그 결과 이중 상당수의 약관이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 회원 PC 해킹 등에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 모든 거래소가 ‘관리자의 판단’이나 ‘거래금액이 과도한 경우’ 같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
특히 빗썸과 코인네스트는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가상 화폐는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두 회사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해당 약관조항을 삭제했다.
또 다른 거래소 두 곳은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암호화폐나 포인트로 배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다.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하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4개 위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을 보유한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네스트(각 10개)였다. 업비트와 이야비트각 각각 9개씩 위반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승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