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해사전문 중재기관인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가 29일 부산 문현금융단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52층에서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해사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재규칙을 제정하고 한국식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하는 등 해사 중재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사중재설명회와 국제콘퍼런스를 열고 해사중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내 해사중재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2022년에는 100건 이상의 해사중재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선사, 화주 등이 해사 관련 계약 체결 시 분쟁발생에 따른 중재를 영국,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있는 중재기구를 이용하도록 규정해 중재비용 해외 유출과 중재 참석에 따른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아태해사중재센터 개소로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영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학회, 선주협회, 선박관리산업협회, 부산상공회의소, 해기사 협회 등 관련 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시 김기영 경제부시장은 “설립 추진 중인 해사법원을 부산에 유치하는데 탄력이 될 것”이라며 “부산이 해양지식산업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