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PA, 선석당 30억… 예산 확보 곤혹
- 선박 개조 병행·해외선사 규제 부담도
- 항만법 개정돼도 전면실시 쉽지 않아
부산의 초미세먼지 주범인 선박 배출가스를 잡기 위해 부산항에 AMP(육상전력공급설비) 구축이 추진되지만 또 다른 선박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부산항의 고민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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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배출가스를 잡기 위해 설치되는 AMP가 선사들의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부산신항에서 대기중인 선박. 국제신문 DB |
국회 산업통상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두에 접안한 선박이 화석연료를 사용해 자가발전하는 대신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선박이 항구에 접안해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벙커C유를 사용하는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이때 다량의 배출가스 및 초미세먼지가 발생해 항만 배후 및 인접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실제 부산은 2016년 기준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7㎍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25㎍)를 웃돌고, WTO 권고기준(10㎍)의 2.7배에 달할 정도로 높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부산의 초미세먼지(PM2.5)는 185만㎏으로 이 중 선박에서 배출된 초미세먼지는 95만 ㎏으로 전체의 51.4%를 차지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산이다. AMP 구축에 드는 예산을 선석당 30억 원으로 단순계산하면 부산신항 23개 선석 모두 설비를 갖추는 데 690억 원이 든다. 올해 부산 신항 4개 선석에 설비를 구축하는 시범사업 예산 120억 원(정부 50%, 부산항만공사 50%)조차 기재부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예산 확보가 좌절됐다. 이 때문에 부산항만공사가 우선 자체 예산으로 올해 설계에 들어간다. 예산이 확보돼 항만에 AMP가 전면 구축된다 해도 선박이 문제다. 선박들도 수전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컨테이너선 한 척이 설비를 갖추는 데 최소 1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로 선박 신조와 개조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선사로서는 추가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미국 LA 롱비치항 등에서는 전체 기항 횟수의 일정 비율로 AMP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환적항인 부산항에서 이 같은 추가 규제를 할 경우 해외 선사들이 부산항을 이용할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AMP 사용을 강제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AMP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기료 감면 등 유인책을 사용하고 지속해서 홍보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AMP를 사용하는 선박에는 전기료를 인하해주는 방식을 한국전력과 협의하고 있다.
또 AMP 구축 시 냉동 컨테이너 등이 사용할 막대한 전기량을 감안하면 항만에 전기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