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과 임금격차 줄이기로
정부가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3, 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실질소득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재원은 다음 달 초 4조 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전방위로 지원해 평균 2500만 원인 중소기업의 연봉을 대기업 평균 연봉인 3800만 원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이 적용될 경우 올해 30세인 A 씨가 지역 산단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세금 감면 등 소득 지원으로 45만 원을 받고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 지원으로 800만 원, 주거비 70만 원, 교통비 120만 원 등 총 1035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전일제 정규직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이 3년간 1명당 연간 667만 원에서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연간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책은 특단의 한시적 대책인 동시에 민간 고용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잘 결합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처우 수준을 맞춰서 청년의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태경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