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가입대상 기준 완화도 검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주택연금의 담보 주택도 임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사 창립 14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요양시설 입소나 자녀의 부모 봉양에 따른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입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담보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렇게 되면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임대료 수입이 생겨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이며,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부부 기준으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때만 가입할 수 있다.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를 월세로 줄 경우를 빼면 해당 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지금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워둬야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신탁방식 주택연금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가 9억 원에 묶여 있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기준도 상향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 사장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어 유동성이 없는 노년층을 위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탁형 상품을 만들거나 주택연금 대상의 주택 기준을 상향하려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