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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톡Talk] 노후 준비의 시작은 세제혜택 검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03-12 19:15:25
  •  |   본지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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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연말정산을 한 결과 어떤 이들은 13월의 보너스를 받고 함박웃음을 짓지만, 어떤 이들은 뭔가 억울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납세자치고 절세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 사실을 곧 잊는다는 점이다. 소위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가 세금을 돌려받을 여지는 많지 않다. 대개 신용카드 사용액, 각종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정도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되는 항목일 것이다. 모두 넓은 의미의 비용에 속하는 항목임을 알 수 있다. 많이 써야 조금 돌려 받기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 돌려받아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실속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런데 돈을 모으면서 세금을 돌려받는 금융상품이 있으니,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다. 두 계좌를 합쳐 601만 원을 내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99만 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투자수익률 외에 무려 16.5%의 이익을 추가로 얻는 것이다. 만약 환급액 99만 원 전액을 다시 이 계좌에 낸다 생각하면 601만 원을 가지고 700만 원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액공제도 큰 혜택이지만 이 계좌 안에 있는 자금은 세금을 떼지 않아 복리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렇게 세액공제와 세금이연 혜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가입자에게 엄청난 수익으로 되돌아온다.

예를 들어 같은 적립식 펀드에 매년 601만 원씩 내고 가입기간 동안 연평균 6%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가정하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라면 10년 후 9780만 원이 되었겠지만, 일반계좌라면 7971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만약 납입기간이 30년이라면 5억8661만 원과 4억2508만 원으로 무려 1억6000만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한다. 여유가 된다면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꽉 채워 내길 권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그동안 가입자격이 없었던 공무원·군인·자영업자에게도 IRP 가입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따져보면 안 하면 손해인 연금저축과 IRP인데 실제 가입하는 비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추측건대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찾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에 저공(狙公)이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준다고 하니 원숭이들이 배고파 못 살겠다며 크게 화를 냈다. 그런데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준다고 하니 반색하며 기뻐 날뛰었다고 한다. 우선 쓰고 보자는 심정은 원숭이나 인간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노후를 안락하게 보낼 수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먼 장래의 큰 이익보다는 현재의 작은 이익을 훨씬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금은 벼락치기로 마련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포럼 지철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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