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가 지난 설 명절 자체 수산물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복, 굴비, 갈치, 옥돔 등 주요 선물품목 가운데 판매가격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상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수협중앙회 전체 수산물 판매액이 6.8% 늘어나는 등 지난 연말 청탁금지법 상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가액 상향 조치에 따라 수산물 판매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월 16일부터 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 2월 14일까지 자체 매출을 전년도 설과 비교한 결과 전복과 굴비, 갈치와 옥돔 등 4개 품목의 판매액은 12.6%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의 수산물 선물도 허용됨에 따라 이들 4개 품목 가운데 해당 가격대의 상품 매출이 25.6% 늘어났다.
품목별로는 판매가격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전복 선물상품 매출액이 160.6% 급증했고, 같은 가격대의 갈치와 옥돔, 굴비는 각각 69.7%, 19.1%, 13.8%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수협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이 저조했던 전복, 갈치 등 주요품목 판매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정부의 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로 수산물 전체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어가경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