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일 수당은 현행 150% 유지
- 무제한 근로 21개 업종 폐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 부쳐진다. 개정안은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이같이 한정시켰다.
개정안은 다만 산업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무원·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무제한 근로가 허용됐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5종(육상운송업, 수상·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남기고 폐지된다. 특례업종이 폐지되는 21개 업종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당 52시간 근로 규정을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의 축소를 우려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
50~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