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 경영 안정자금 지원
- 개인당 최대 8억 저리로 융자
- 시는 내달 조례안 상정 예정
부산시와 부산지역 금융기관들이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BNK부산은행은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자산화 사업 시설자금 특별지원 협약’을 맺고 총 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사업장에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자는 취지로 협약을 맺었다. 시가 추진 중인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이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최대 8억 원의 사업자금을 2.9%의 금리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 이후 3년 이상, 부산지역 내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다. 또 해당 소상공인의 세대원이 부산에 다른 사업장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2.9% 고정금리이며, 재단 보증료율은 일반 보증료율보다 0.2% 할인된 0.8%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각 지점과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희망센터(051-860-6711~3)로 문의하면 된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물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정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춰 감천문화마을, 전포카페거리, 중앙동 또따또가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지역에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다음 달 중으로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