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민·관·경 합동으로 제주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 설치된 중국 싹쓸이 그물(범장망) 5개를 강제 철거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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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싹쓸이 그물(범장망)을 철거해 끌어 오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시 단속 형태로 진행됐다. 그물 속에 있던 조기·갈치 등 어획물 24t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범장망은 길이가 300∼500m, 폭과 높이가 각각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이다. 전체적인 크기가 크고 물고기가 모이는 끝자루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20㎜밖에 되지 않아 어린 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할 수 있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하지만 2016년 초부터 일부 중국 어선들이 야간 등 단속이 취약할 때를 노려 우리 EEZ 안에 이 그물을 불법 설치했다. 중국 어선들은 야간이나 기상 상태가 나쁠 때를 이용해 우리 EEZ 내측 10~50마일까지 침범해 그물을 설치한 후 도주하는 게릴라식 불법조업을 감행해 단속이 쉽지 않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