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신규 투자가 허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된다. 가상화폐 거래자의 개인 거래를 장부로 담아 관리하는 일명 ‘벌집계좌’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은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 계좌가 없는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은 불가하다.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중지되고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거래소와 거래자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에 있다면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엄격한 실명확인을 거치면 가상통화를 새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신규 계좌 개설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했다.
법인 또는 단체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하고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거래소와 거액(1일 1000만 원, 7일 2000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의심거래로 보고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의심거래 보고 기준 금액이 투자한도는 아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이 빠진 이날 발표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한 달이 늦어지긴 했으나 원래 금융권과 이야기했던 방향으로 가게 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23일 말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