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14개 권한 이양 요구키로
부산시가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각종 법적 권한이 여전히 해양수산부에 있어 시 주도로 해양관광, 항만개발, 항만 환경정책을 펼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양, 수산 분야의 주요 업무 14건을 선택해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부산발전연구원(BDI)이 해양산업 분야별 중앙권한 지방화 추진 실적을 조사한 결과 해운항만물류 분야 94건, 수산 분야 26건, 해양관광 분야 4건 등 총 124건에 불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허가(32건), 공유수면관리사무(62건) 등으로 항만 관리·개발과 같은 핵심기능과 사무에 대한 실적은 전무하다. 수산 분야도 어항 시설 사용허가(10건), 수산물가공업 등록사무(3건) 등이며 해양관광 분야는 수상레저 안전에 대한 업무뿐이다.
부산시가 유람선 관광, 마리나 개발 등 다양한 해양관광 정책을 세우고 있지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양경찰청과 부산지방해수청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시가 자체적으로 유람선을 띄우려면 어촌 어항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등 5개 이상 법에서 허가권자를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부산시장으로 바꿔야 한다.
부산시가 유람선 면허권이 없다 보니 난감한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영도구 태종대에서 유람선을 운항하는 3개 선사가 과도한 호객행위로 차량 정체를 유발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시 관계자는 “유람선 관리와 면허 업무를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 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해양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람선 관리와 면허권을 이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마리나 관광사업도 마리나항만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산공동어시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도 해수부에 있어 부실 경영이나 경매 중단 등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시의 중재가 힘들다.
이 때문에 시는 올해부터 수산·해양환경·항만·관광 분야 권한 14건을 우선 지방으로 이양해줄 것을 해수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 부산시, 해수부에 요구 14개 사항
# 수산 분야 3건
① 수협·부산공동어시장 관리·감독권 이임 ②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선 권한 이임 등
# 해양환경 분야 3건
①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법령 개정 ②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 권한 이임 등
# 항만 분야 1건
① 부산항만공사 지방공사화
# 해양관광 분야 7건
① 수상레저사업(해수면의 경우)등록 권한 이양 ② 수중레저사업 등록권한 이양 ③ 마리나항만개발실시계획 승인권 등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