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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출시 10년…노후 기댈 ‘효자’ 자리매김

신규가입자 5만 명 돌파

  •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18-01-16 19:46:05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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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번째 가입자 부산서 탄생
- 가입연령·지급유형 등 다양화
- 가입자 증가세 가속화 전망
- 추가재원 확보 방안 과제로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만난 주택연금 ‘5만 번째 가입자’ 옥치동(74) 김명순(71) 부부는 “내 집에 살면서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사망 시 재산이 남으면 상속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주택연금 5만 번째 가입자 옥 씨는 부산(남구 용당동) 거주자다.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옥 씨 부부를 본사로 초청해 축하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부산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2007년 27명, 2015년 539명, 2016년 887명, 2017년 943명을 기록해 꾸준히 늘었다.
   
주택연금 ‘5만 번째 가입자’ 옥치동(74) 김명순(71) 부부. 김종진 기자
고령화·저금리 시대 속에서 주택연금이 출시 10년 만에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은 것은 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상품 출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자녀를 위한 상속 재산으로 인식되던 주택은 자신 또는 부부의 거주와 노후 소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자산 개념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2007년 주택연금 출시 당시 가입연령 기준이 부부 모두 만 65세에서 현재 부부 중 한 사람 만 60세 이상으로 낮춰졌다. 가입 가능한 주택도 노인복지주택까지 확대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현재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이다. 지급유형도 다양화했다. 월 지급금 지급유형도 정액형(월 지급금을 지급 기간 동안 같은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과 전후후박형(월 지급금이 가입 초기 10년간 많이 지급되다가 11년째부터 초반 월 지급금의 70%만 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1억3600만 원짜리 단독주택을 소유한 지난해 11월 가입자는 매월 68만 원(전후후박형)을 받게 됐다.

예산 확보 등 앞으로의 과제도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주택연금 시장참가자별 재무적 손익 분해와 고령화 관련 정책시사점’ 보고서에 서 “주택연금 관련 보증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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