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0세 이상 무주택자 중과세 없다

세법 개정 시행령 내달 시행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1-07 21:38: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 7곳
- 분양권 전매 땐 50%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도 포함
- 기장 3억 이하 주택은 예외로

올해부터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산 기장군은 광역시 내에 있지만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후속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등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분양권이 없는 30대(30세 미만 배우자 있는 자 포함) 무주택자를 포함했다. 이를 충족한 무주택세대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남·연제·동래·부산진구와 기장군 일부 지역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엔 3주택 이상이더라도 양도할 때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 내에 있더라도 읍·면 지역은 3억 원 이하 주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 기장군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빠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고 경제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5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주택 가격 기준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오는 4월부터 개선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상속세액의 1.5배였던 기준을 완화해 공제 혜택을 늘린 것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고]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2. 2[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5. 5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6. 6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7. 7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8. 8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5. 5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6. 6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0. 10[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5. 5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6. 6제1247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 8, 14, 21, 22, 42, 45 … 8명 각 36억3744만 원 받아
  7. 7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8. 8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9. 9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10. 10[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