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30세 이상 무주택자 중과세 없다

세법 개정 시행령 내달 시행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1-07 21:38: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 7곳
- 분양권 전매 땐 50%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도 포함
- 기장 3억 이하 주택은 예외로

올해부터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산 기장군은 광역시 내에 있지만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후속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등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분양권이 없는 30대(30세 미만 배우자 있는 자 포함) 무주택자를 포함했다. 이를 충족한 무주택세대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남·연제·동래·부산진구와 기장군 일부 지역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엔 3주택 이상이더라도 양도할 때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 내에 있더라도 읍·면 지역은 3억 원 이하 주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 기장군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빠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고 경제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5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주택 가격 기준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오는 4월부터 개선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상속세액의 1.5배였던 기준을 완화해 공제 혜택을 늘린 것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4. 4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7. 7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8. 8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9. 9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10. 10[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속보] 김민석 "'조희대 탄핵 추진' 논의 공식화"
  3. 3이 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담아내야" 국회에 개헌 논의 촉구 (종합)
  4. 4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5. 5이헌승 "국제신문 실질적 대주주 조사 미흡" 질타에 부산노동청장 "다음주 면담"
  6. 6李대통령 지지율 39%, 하락세 멈췄다…민주 36% 국힘 27%
  7. 7李대통령 “국무회의 비공개 동의못해…할말 못하는 국무위원 없다 확신”
  8. 8李대통령 “부마항쟁과 5·18 헌법 수록 개헌, 국회가 나서달라”
  9. 9이혼소송 중 주소 노출…서울고법원장,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에 “제도개선”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첫 출근에 "피아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1. 1부산 이전 1차 공공기관 4곳, 수도권에 여전히 495명 잔류
  2. 2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6. 6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7. 7부산 9월 취업자 9000명 늘었지만…'경제허리' 40·50대 3만명↓
  8. 8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9. 9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10. 10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3. 3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4. 4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5. 5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6. 6부산행 KTX 하부 패널 파손…승객 300명 열차 갈아타
  7. 7고성서 세계적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등산축제
  8. 8“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9. 9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10. 10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5. 5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