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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무주택자 중과세 없다

세법 개정 시행령 내달 시행

  •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  |   입력 : 2018-01-07 2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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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등 청약조정 7곳
- 분양권 전매 땐 50% 양도세

- 다주택자 중과세 방침도 포함
- 기장 3억 이하 주택은 예외로

올해부터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일괄 5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산 기장군은 광역시 내에 있지만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후속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보완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고소득자 최고세율 인상 등이다.

우선 부동산 관련 과세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권을 양도할 때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른 분양권이 없는 30대(30세 미만 배우자 있는 자 포함) 무주택자를 포함했다. 이를 충족한 무주택세대는 올해부터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남·연제·동래·부산진구와 기장군 일부 지역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엔 3주택 이상이더라도 양도할 때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광역시 내에 있더라도 읍·면 지역은 3억 원 이하 주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 기장군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빠진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지 않고 경제적·제도적 여건을 고려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요건은 강화된다. 현행 5년 이상 임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주택 가격 기준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오는 4월부터 개선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되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도 신설된다.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상속세액의 1.5배였던 기준을 완화해 공제 혜택을 늘린 것이다.

이지원 기자 leejw@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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