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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모래 채취량 2022년까지 절반 감축

정부, 골재수급 안정대책 발표…연 공급량 2700만→1200만㎡

  • 정유선 이수환기자
  •  |   입력 : 2017-12-28 19:33:23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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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구역·기간·깊이 제한 설정
- 불법엔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 채석장 신규지정 등 자원 다변화

정부가 2022년까지 바닷모래 채취량을 총 골재량의 5%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량을 400만㎥로 잡고 해양수산부와 해역이용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산림모래 등 골재원을 다변화하고 바닷모래 채취를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골재 대비 바닷모래 비중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5%까지 대폭 감축(본지 지난 12월 20일 자 1면 보도)할 계획이다. 현재 연간 골재 공급계획량 2억4000만㎥의 11.0%(2700만㎥)인 바닷모래 비중을 매년 1%포인트가량 감축해 연간 5%(1200만㎥)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해외 주요국의 바닷모래 골재 비중은 벨기에 7%, 영국 5%, 일본 3.9%다.

정부는 또 바닷모래 채취 허가 시 해양생태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채취 금지구역·기간 및 채취깊이 제한을 설정하고 채취지역에 대해 복구를 의무화하는 등 허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불법 채취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처 간 사전 해역이용영향평가 시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의(不同意)’ 조치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은 연초부터 잔여물량(800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남해 EEZ 등은 해역이용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해 EEZ 채취 물량은 400만㎥로 잡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수부와의 해역이용협의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얼마나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허가됐지만 채취를 시작도 못했던 물량 650만㎥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채석단지를 지정하거나 기존 채취장 허가 물량을 확대하는 등 산림모래를 증산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골재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부순 모래 사용도 늘려나간다. 수급상 필요한 경우 해외 모래를 수입할 수 있도록 5만t급 대규모 모래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산지 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하고 폐석분토사(미세한 슬러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골재자원 감소에 대비해 암석이나 폐건축자재 등을 재활용하는 순환골재를 활성화하고,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자재개발 연구 등을 통해 천연골재 사용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유선 이수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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