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최근 항만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변경하거나 중요자산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본지 지난 26일 자 2면 보도)한 데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개정안이 재검토 또는 폐기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을 가꾸는모임, 서부산시민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지역시민단체는 “부산항만공사가 현재 각종 정부 규제로 설립 취지와 달리 부두임대업자에 머무르고 있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심의·의결기구인 항만위원회에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이 시행되면 이중 규제가 되는 만큼 개정안을 재검토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공사가 기본사업을 제외한 부대사업을 하는 경우,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기업의 출연·출자 시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유사 공공기관 관련법에 유례가 없는 규제”라며 “항만공사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해외 항만과 경쟁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사업상·투자상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율 운영을 보장한다’는 항만공사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고, 설립 목적인 ‘독립채산제 도입, 기업경영의 원리 적용’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