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임대등록 땐 세금·건보료 감면…8년 혜택 집중·다주택자 유인 한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분석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20년 이후 등록 의무제 도입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세
- 미등록 84만 원, 등록 7만 원
- 임차인 갱신거절 2개월로 조정
- 3주택자 버티기 가능성 커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 시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2020년 이후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2019년부터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가 재개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최대 77만 원의 임대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임대소득자 등록 시 임대 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율(매출 가운데 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해 주는 비율)이 70%까지 인정(현행 60%)돼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지만,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필요 경비율이 60%에서 50%로 작아져 세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인 경우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임대사업자(8년)로 등록한 경우 연 7만 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 84만 원이다.

임대소득세 부과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최대 123만 원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세 부과로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연평균 154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8년 임대는 연 3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당초 내년 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3년 연장된다. 재산세의 경우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강화된다.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한다. 또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기존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 임대’로 강화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

임차인의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은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7억 원, 지방 4억→5억 원으로 확대된다.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기간이 현행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되고, 집이 경매 등으로 처분될 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임차가구(835만가구)의 23%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전체 임차가구(약 900만가구)의 45%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임대료 상승이나 이사 걱정 없이 4~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주택시장 반응 시큰둥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할 만큼 ‘당근’이 기대에 못 미쳐 우선은 ‘버티기’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을 유인할 인센티브가 적은 데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수준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다. 건국대 심교언(부동산학과) 교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메리트가 거의 없어 차라리 임대료 인상이 용이한 현 상태로 남으려고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세원 노출을 꺼리는 다주택자들의 특성상 정부가 원하는 형태로 시장이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라며 눈치 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선 민건태 기자 freesun@kookje.co.kr

  ‘집주인’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1 지방세 감면 확산

·2021년까지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8년 이상 장기임대시 -40㎡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2호) 폐지
-공공주택·오피스텔→ 다가구주택도 포함

2 임대소득세 감면 확대

·현재 3호 이상→1호 이상으로 확대
·필요경비율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로 차등조정(2019년 시행)

3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 개선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50%→70%로 상향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대상 5년→8년 임대시

4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연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8년 임대시 80%, 4년 40% 감면

 


  ‘세입자’ 주거 안정·권리보호 강화 방안

1 4~8년간 거주 가능

·임대의무기간 4년 또는 8년 동안 재계약 거절 불가(2020년 이후)
·이사 걱정 없이 한 집에서 오래 거주
·이사 및 중개비용 절감

2 임대료 절감

·연 5% 이내 인상
·전월세상한제 수혜대상 45%로 확대
(2020년 이후)

3 권리보호 강화

·전세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1개월전→2개월 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강화

4 거래 안전 강화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자료 : 관계부처 합동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4. 4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7. 7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1. 1[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4. 4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7. 7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8. 8‘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9. 9김민석, 소방노조 만나 “정책·예산으로 안전·처우 개선” 약속
  10. 10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6. 6부캉이 머물던 북항서 기름 유출…8시간째 모습 안 보여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8. 8[속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무죄
  9. 9부산교통공사 노사, 파업 직전 잠정 합의…도시철도 정상 운행
  10. 10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부산기UP! Grade
선박 배기가스 저감·밸브제어로 두각…AI 관제 신사업으로 영토 확장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송도 바다서 만난 융드립 커피 한 잔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