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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예외적 허용 검토...금융위 시안 6개 요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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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안을 보면, 정부는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한다.

다만,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 6개 요건을 이행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암호화폐 거래행위는 암호화폐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등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보관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국내외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기능이 인정되는 암호화폐만 거래대상으로 하고 언제든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수.매도의 주문가격과 주문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6개 요건 중 5개는 대부분 충족이 가능한데, ‘거래참여자가 언제든지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주문가격과 주문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에는 현재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리플, 대시, 모네로, 비트코인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퀸텀, 제트캐시 등 11개 코인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빗썸에서 코인의 상장조건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안정성과 기술성이 뒷받침되느냐 여부”라면서 “빗썸은 현재 주문가격과 주문량은 공표하고 있는데 매수와 매도간 구분은안 돼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거래소의 경우 거래참여자가 언제든지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주문량이 없는 코인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을 확대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원금초과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암호화폐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영업행위를 추가했다.

또 암호화폐 취급업자가 화폐공개(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10년 이하 징역, 이익의 1∼3배 이하 벌금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비트코인과 관련,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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