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간 의견 조율 분위기
- 해수부 “생태계 악영향” 용역 후
- 국책용 한정·물량 최소화 등
- “전면금지” 어업인 설득 나서
- 국토부와 이달 말까지 협의
- 건설업계 골재대책 논의도
# 정부-국회, 이해관계 조율
- 골재채취 허가·관리권자 변경
- 공유수면 원상복구 의무화 등
- 국회 법안 개정 발의도 잇따라
- 수입 등 수급 다변화 목소리 커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가 해양 생태계 어종 조성과 생물량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는 바닷모래 사용을 국책용으로 한정하고 채취 물량도 최소한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골재업, 레미콘업 등 건설업계를 설득해 바닷모래 채취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양 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규제 방침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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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5일 부산지역 어업인들이 바닷모래 채취 즉각 중단과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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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1년 시작된 어업인들과 골재업·레미콘업계와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초 나오는 골재원 다변화 방안을 위한 용역 조사와 함께 바닷모래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해수부 제안에 어업인 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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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20일 경남의 한 레미콘 공장이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주장하며 공장 가동을 중단해 레미콘 차량이 멈춰서 있다.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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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12일 경남 창원 수협중앙회 경남본부에서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피해대책위원회와 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결과 설명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번 용역은 앞서 국토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남대에 의뢰해 2015년 나온 용역에서 “EEZ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 피해가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와 어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시행됐다.
해수부의 의뢰로 용역을 진행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8개월간 현장 조사를 해 우선 채취, 비채취 지역을 비교하면 바다 밑 생태계 어종 조성과 생물량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 채취 지역은 환경 파괴로 인해 생태계 어종이 다양하지 않고 생물량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용역 조사에서는 그 영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나온 바 있다.
또 골재채취 강도가 늘면 물에 떠서 운반되는 토사인 부유사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존 용역에는 골재채취와 부유사의 상관관계 규명이 어렵다고 봤다. 부유사가 최대 확산하는 범위도 표·저층의 54㎞까지로 기존 용역(표층 5.8㎞, 저층 11.4㎞)보다 넓었다. 골재를 채취한 후 30년이 지났을 때 모래가 쌓이는 정도인 누적 퇴적고를 살펴보면 71㎝에 불과했다. 이는 기존 용역에서 월 1.56㎝ 쌓여 30년 후 561㎝로 모래량이 충분히 회복된다고 평가한 것과 크게 달랐다.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는 향후 골재업계가 바닷모래를 채취하려 할 때는 ▷국책용으로 한정 ▷채취 깊이 제한 ▷채취량 단계적 축소 ▷채취 불법 행위 적발 시 허가 취소제(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밝혔다.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한 후 채취 결정은 골재업, 레미콘업 등 건설업계 등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참석한 어업인들은 용역 결과에 동의했지만 바닷모래채취는 무조건적인 전면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해수부의 제안을 일단 받아들이자는 입장이 나뉘었다. 어업인들은 빠른 시간 내로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결론 위해 바쁜 움직임
한편 해수부는 지난 9월 1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현안 협의를 했고, 올해 말까지는 국토부와의 논의를 거쳐 바닷모래 채취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수부는 이날 어업인과 협의한 조건을 국토부에 제시하고 논의를 마무리 지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도 연말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해수부가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건설업계를 설득할 회의를 계획 중이다.
이와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은 지난 6월 EEZ에서의 골재채취·허가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에서 해수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지정신청 및 관리 권한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영훈 의원도 지난 5일 바닷모래 채취 후 파괴된 해저 환경의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계 반발 속 대안 검토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건설에 필요한 모래를 수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0월 말레이시아산 모래 5만t이 진해항을 통해 입항하면서 북한산 모래 수입 이후 첫 모래 수입의 포문을 열었다. 수입업계는 바닷모래 채취가 금지되면서 모래가격이 많이 올라 이를 수입하는 가격과 비슷한 만큼 골재 공급 다변화 차원에서 수입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모래수입 관계자는 “앞으로 바닷모래 채취가 어렵다면 수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현재 모래를 수입할 수 있는 항구가 제대로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입 모래에 대한 품질 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
바닷모래 채취 주요 진행 사항 |
2001년 |
부산신항 건립 매립에 바닷모래 첫 사용 |
2004년 |
건설공사 모래 부족, 국토교통부에 추가 채취 요청 |
2008년 |
남해안 EEZ모래 채취 민간 허용 |
2017년 3월 |
어민들 모래 채취 반대 해상 시위 |
2017년 10월 |
서해 EEZ 모래 채취 허용 |
※자료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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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채취 용역 결과 비교 |
의뢰 부처 |
해수부 |
국토부 |
생태계 영향 |
크다 |
뚜렷하지 않다 |
부유사 상관관계 |
있다 |
규명 어렵다 |
부유사 확산범위 |
표·저층 54㎞ |
표층 5.8㎞ 저층 11.4㎞ |
누적퇴적고 |
71㎝ |
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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