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대표발의)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 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공공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