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간 한도
- 240만 원 납입 땐 96만 원 공제
-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한도 높아
- 절세 폭 큰 개인퇴직연금도 추천
연말을 앞둔 이맘때쯤이면 직장인이 꼭 챙겨봐야 할 연례행사가 있다. 바로 연말정산 절세전략 점검이다. 올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가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됐다.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해서 입력하면 내년 초에 내야 할 세금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할 수 있다. 본지는 BNK부산은행 강상구 WM사업부 과장(세무사·사진)에게 연말정산 절세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봤다.
연말정산 절세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들 수 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낸 금액에 대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기때문에 연간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 개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주택, 민영주택 관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금리도 일반 예금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해 적금통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하는 제도다. 할인이나 포인트 등 부가적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연봉의 25%까지 사용한 뒤 그 이상의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현금을 사용할 경우 귀찮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액공제 상품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혜택 상품으로 ‘연금저축’을 들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칭해 ‘연금계좌’라 한다. 이러한 연금계좌는 연말정산 환급혜택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은퇴설계를 위한 필수상품이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올해 세법이 개정돼 고소득자 연금저축 납입액의 한도가 축소됐다.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이 넘을 경우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종전과 같이 400만 원이다. 하지만 연금저축납입액과 개인형 IRP 납입액을 합산해 연간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되니 IRP에 추가로 내 한도까지 돈을 넣어두는 것이 좋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소득세율 포함 16.5%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시 13.2%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냈다면 700만 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암, 사망, 의료 실비 등 보장성 보험도 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개인형 퇴직연금의 대상자가 확대됐다. 이전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회사의 근로자들만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무원 교사 군인 등과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와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기간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 및 개인부담금을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적립·운용해 은퇴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세액공제 절세혜택뿐만 아니라 노후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연금저축신탁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은행에 방문할 시간이 없어 가입을 미룬 경우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된다.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