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사진) 부부의 이촌파출소 철거소송에 철거 막으려는 주민들의 서명이 이어졌다.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난 7월 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주민 3000여 명은 “철거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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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고승덕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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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부지는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 소유다. 이 회사의 임원은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씨다. 이 모씨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약 952평 넓이의 땅을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42억 여원에 매입했다. 공단은 계약 당시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즉, 고승덕 변호사 측이 땅을 매입하면서 해당 제약을 알고 있었다.
이후 고승덕 변호사는 “이촌 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파출소 측은 1억 5천여만 원과 매월 243만원의 세를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 판결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1만 가구의 3만여 주민을 관할하는 파출소를 철거하라는 소송을 다시 낸 것이다. 용산경찰서 측은 가능한 월세를 내고 남고 싶다는 입장이다.
고승덕 변호사는 “지난해부터 이촌파출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낸 것”이라며 “굳이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이유는 없고,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 방법을 논의해보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해당 소송은 조정으로 회부돼 12월11일 첫 기일이 열린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