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 면적은 2000㎡로 완화
- 도심 역세권 지역 사업 활성화
앞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지을 때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아야 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의원입법 형식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만든, 사실상 정부 법안이다.
뉴스테이는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로 제한, 중산층이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살 수 있도록 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 대표 상품이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와 공공택지 제공, 용적률 특혜 등을 제공하지만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테이 사업자는 용적률 특례를 받을 경우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만큼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 면적은 추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50%에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아니면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100%에 지자체 조례상 비율을 곱해 산출되는 면적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청년이나 노인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전부 공급하거나 임차인을 위한 복합지원시설을 지어야 한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뉴스테이를 제공하는 뉴스테이 촉진지구의 지정 요건도 기존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에서 ‘주택 호수의 50% 이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촉진지구 안에 뉴스테이 외에 다른 공공임대를 지을 수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 지역에서 뉴스테이 촉진지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촉진지구 최소면적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심 내 촉진지구 최소면적은 5000㎡인데, 조례를 통해 60%까지 완화되면 2000㎡에서도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하다.
뉴스테이의 공급 대상, 임차인 요건, 선정 방법 등도 국토부가 시행령을 통해 실수요자 우선 원칙을 마련한다. 현재 뉴스테이 입주 자격은 주택소유 여부, 소득 등에 제한이 없지만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시행령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