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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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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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재위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한 갑(6g)당 529원으로 인상하고, 비(非)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를 1g당 51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하지만 전자담배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간 한 갑당 126원의 개소세가 부과됐다. 일반 담배의 개소세가 한갑 당 594원 에 비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소세는 20% 수준에 불과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을 원료로 하며 모양과 흡입 방식·증기 형태의 연기가 배출되는 등이 점이 유사하다며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봐야 한다”고 세금인상을 주장했다.
당초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를 일반 궐련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이후 전체회의 등에서 논란을 빚은 끝에 89%인 529원으로 인상하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소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개소세가 인상되면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되는 수순으로 이어져, 현재 일반 담배의 50% 수준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부담금은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날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개정안에 따라 현재 1갑(20개비) 당 개소세 126원이 부과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일반담배(594원)의 90% 수준까지 오르게 되면 1갑 당 400원 이상이 오르게 된다.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