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견된 맹독성 붉은불개미의 추가 확산이 없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면서 감만부두 내 컨테이너의 이동제한 조치도 사실상 해제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산항 감만부두의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는 전량 소독 후 반출하도록 했고 이외에는 이날 정오부터 소독 절차 없이 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붉은불개미 발견 장소 반경 100m 이내 컨테이너 적재 장소에 대해서는 오는 19일까지 소독 등의 추가 조처를 하고 매일 정밀조사를 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국경 검역강화를 위해 식물방역법의 검역대상 품목을 개미류 혼입 가능성이 큰 목재가구, 폐지 등으로 확대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또 붉은불개미 분포국가 중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중국, 일본 등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붉은불개미의 유입 경로는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검역본부는 1차 유전자 조사 결과 부산항의 붉은불개미가 미국에 분포하는 붉은불개미 개체군과 동일한 모계의 유전자형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제3국에도 동일한 유전형이 분포할 가능성과 미국에 분포하는 개체군이 다른 나라를 거쳐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