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위험 선박 특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3년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2년 뒤인 2015년 예비 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된 바 있다. 당시 이를 계기로 조업 감시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과거 해외 수역에서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고위험군 선박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특별관리 계획을 세워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는 선박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당 선박이 불법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 불법어업 전력이 있는 선박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불법어업 전력을 구매자에게 통보해 구매 불성립을 유도하고, 타 국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선박의 불법어업 이력을 알림으로써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조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재외공관, 인터폴 등과 공조해 해당 선박의 불법어업 혐의를 입증하고, 이미 시행중인 ‘항만국 검색제도·어획증명제도’와 병행해 불법어업 포기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