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너 물의로 가맹점주가 피해
- 본사 배상 ‘호식이법’도 추진
앞으로 ‘오너 리스크’로 인한 가맹점 매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주요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품목 마진이 공개되며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의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부도덕 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가맹점주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에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은 취임 전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공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첫 번째 대책이다.
오너 리스크에 대한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가 배상하게 하는 일명 ‘호식이 배상법’은 이미 의원입법(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추진되는 만큼 이를 활용해 올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보공개서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주가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 목록만 적혀 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치킨 피자 제빵 등 50개 가맹본부별 필수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 비중도 분석해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는 삭제되거나 축소된다.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계약해지 등 보복을 할 때는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보복 금지제도 역시 정비된다. 가맹본부가 1+1 할인이나 통신사 제휴할인 등 판촉 행사 시 비용을 가맹점에 임의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사전동의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다만,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23개 대책 중 9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어서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하면 개선 대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을의 고통을 덜기 위해 공정위의 각오를 다지는 의미도 있다. 앞으로 법 집행 의지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