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한 직장에서 1년 미만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도 공적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퇴직급여는 근무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정기획위는 또 "중소·영세 사업장은 사업주의 행정과 재정 부담으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꺼려 도입률이 여전히 낮다"며 "이들의 공적 퇴직연금 도입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50인 이하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 원 이하 근로자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금 10%와 운용 수수료 50%를 3년 한시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