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통보에 지자체 조사 착수
- 세금 탈루액 수백억 달할 듯
지난해 9월 전국 최고 수준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부산 동래구 명륜동 자이아파트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66건이 적발됐다. 전체 거래 건수 중 약 90%가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명륜 자이아파트의 실거래 신고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266건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현재 지자체에서 정밀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분양권 거래 건수가 296건인데 이 가운데 10% 정도인 30건만이 합법 거래이고, 266건이 다운계약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대 세금이 탈루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 등 엄정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분양한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2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때문에 층에 따라 4억5770만 원~4억6470만 원에 분양됐던 전용 84㎡는 현재 평균 1억5000만 원 안팎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5억 원대 후반~6억 원 초반에서 실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명륜자이 84㎡형은 높은 웃돈에도 물건이 없어 거래가 힘들 정도"라며 "청약 당시 인기가 있었던 단지인만큼 웃돈도 부산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분양권 거래 신고내역 등에 따르면 5억 원 이상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경우는 8건에 불과했다. 가장 높게 신고한 금액은 올 4월 중순 거래된 21층으로 5억7686만 원이었다. 나머지는 신고액이 모두 4억 원대 후반이었다. 이에 따라 세대당 최소 1억 원가량은 낮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분양권 거래 시 다운계약서 작성은 명륜자이뿐만 아니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운계약서 적발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크게 높이는 등 다운계약으로 얻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초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가 진행 중인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는 총 6414건이다. 또 지난 13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지역에서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 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즉시 통보했다.
정유선 하송이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