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권력 남용에 대해 고발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분류돼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익신고의 범위를 이같이 넓히고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만 공익신고로 분류하고 해당 신고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를 도입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을 두며 공익신고자가 보복 조치 등 불이익을 받는 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 부패신고에 대해서는 최장 45일의 불이익처분 일시 정지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