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의 신호탄인가. 갑질을 한 대기업 계열사가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 지난해 매출액은 7조1500억 원에 달한다.
현대위아는 2013년 9월 초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에 대한 비용을 분담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거나 하자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비용(3400만 원)을 부당하게 부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 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법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현대위안의 법 위반이 중대하고,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피해업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산중공업(주), ㈜포스코아이씨티 등이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다. 최현진 기자 nam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