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제한,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에선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10% 미만을 갖더라도 의결권은 4%에 묶여 4%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제는 인터넷은행을 주도한 것이 산업자본인 정보기술(IT) 기업이라는 점이다. 케이뱅크의 지분 8%를 가진 KT와 카카오뱅크의 지분 10%를 가진 카카오는 설립을 이끌었지만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의결권 있는 지분이 4%에 불과하고 유상증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인 주주의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하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쪽은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으로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거나 SNS 기반 간편결제·송금 서비스 등 IT기업 주도의 기술기반 서비스를 제공해 인터넷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처럼 예외를 인정할 경우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지난 2013년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자금조달을 위해 계열사의 부실회사채를 판매한 것처럼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私金庫)처럼 이용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은산분리는 필수적인 장치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을 34~50%까지 확대해주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 등 5건의 의안이 계류돼 있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