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가 가산금리나 연체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해 말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6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인상할 때 내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산금리 인상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연체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는 대출 상환이 연체됐을 때 부과되는 연체금리 산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낮춰질 수도 있다.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일원화한 뒤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융수수료 적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