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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앱 허위·미끼 매물, 소비자 피해 땐 사업자가 배상

공정위, 직방·다방·방콜 등에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명령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7-05-14 20:07:27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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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정보 중 40%만 실제 일치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 앱의 허위매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직방' '다방' '방콜'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매물 등록약관을 심사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내 모바일 부동산 중개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그동안은 회원이 부동산앱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합성 등에 관해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사업자의 '면책'을 보장하고 있었다.

실제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앱에 대한 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서 앱이 제공한 정보와 실제 내용이 일치한 경우는 100건 중 41건에 불과했다. 특히 사전 전화로 '매물이 있다'는 응답을 받고 공인중개사를 방문했으나 '해당 매물이 이미 계약돼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100건 중 22건)로 매물을 보여주지 않거나 다른 매물을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 등 회원의 권리도 강화된다. 사업자가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사전에 이를 회원에게 통지해 시정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었다.

또 사업자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 등에 노출할 때는 사전 동의절차를 구하도록 약관조항을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며 "이번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을 통해 부동산 앱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 거래 양 당사자 모두의 정당한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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