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중개앱서비스의 이용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처를 받았다.
 |
| 공정거래위 제공 |
공정거래위는 14일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직방 다방 방콜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들 3개 앱은 회원이 서비스 내에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으며, 거래형태 등 관련된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의 정보가 자신이 직접 등록한 정보가 아니라 하더라도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신고 받은 허위매물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의무를 지닌다고 돼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