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자발적 리콜 권고에 불복해 사상 첫 청문 절차를 밟은 현대·기아차의 제작 결함 5건에 대해 12일 결국 강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부는 내부 제보로 알려진 이 같은 결함을 현대차가 작년 5월께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은폐 정황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까지 했다.
앞서 '세타2' 엔진 결함으로 17만1348대의 리콜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24만 대 차량의 리콜이 추가되면서 현대차는 수익성은 물론,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8일 실시한 청문 결과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며 이날 강제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