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기부터 투자은행 본격 영업
- 투자자문업 진입장벽도 낮춰
-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도 허용
초대형 투자은행(IB), 독립투자자문업, 로보어드바이저 등으로 금융투자업계에 새바람이 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초대형IB 육성방안'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만기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 등 단기금융업무가 허용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해 기업금융자산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주식에 대해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해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내부주문집행도 가능해진다.
다만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은 수탁금의 30%로 제한했다.
오는 12일부터 초대형투자은행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다. 업무 개시는 3/4분기로 예정돼 있다.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이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날 투자자문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법령도 개정했다.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기존 투자자문업과 달리 최소 자기자본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췄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도 도입했다. IFA는 은행·증권사·운용사 등의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이 IFA가 될 수는 없다. 12일부터 투자자문업 등록과 IFA 전환 신청을 받는다.
운용인력 없이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고객 성향에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투자일임·투자자문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달까지 심사를 거쳐 1차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28개 알고리즘이 이달 중 상용화될 예정이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