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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은 왜 가맹점에 '특허' 장조림을 팔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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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의 가맹본부인 본아이에프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유례가 없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식자재가 '특허 반찬'이라며 가맹점에 거짓말을 했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사진=본죽 홈페이지 캡처
본죽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허위 광고한 품목은 육수, 혼합미, 다진 소고기(우민찌) 등 죽의 재료뿐만 아니라 소고기장조림, 오징어초무침 등 반찬도 있었다.

가맹점의 매출이 좋을수록 가맹본부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결국 더 많은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프랜차이즈의 선순환 구조다.

그런데 왜 본죽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속인 셈이다.

이는 베일에 싸인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가맹금 산정 구조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부분의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받는 가맹금을 식자재 마진 위에 약간의 상표 로열티를 얹어 결정하고 있다.

즉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를 많이 팔아 마진을 많이 남길수록 가져가는 가맹금이 더 많아지는 구조다.

가맹본부가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는 전체 가맹금 규모는 가맹본부를 제외하고는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가맹금 산정의 기본이 되는 식자재 마진율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본죽도 지난해 가맹금의 상당 부분을 식자재 마진으로 걷어갔지만 정확한 가맹금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판매하는 식자재의 마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유인은 이처럼 불투명한 가맹금 산정 구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가치를 '뻥튀기'하기 위해 특허 출원조차 거부당한 재료에 허위 특허번호까지 명시한 본죽 가맹본부의 일탈 역시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투명하지 못한 식자재 마진율 탓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신이 쌓이다 보니 가맹분야 분쟁은 공정위 조사 대상 중 가장 '시끄러운' 분야 하나다.

지난해 공정위가 경고 이상 처분을 내린 가맹사업거래위반행위는 총 312건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이어 3번째로 많았다.

미국은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에 식자재 마진율을 공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불신의 싹을 차단하고 있다.

식자재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버거킹, 맥도날드, KFC처럼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식자재 구매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용하는 곳도 있다.

공정위는 국내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 식자재 마진율을 공개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반기 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 상주요 항목의 허위 기재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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