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대성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성문건설의 '부당특약 설정 행위'와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대성문건설은 부산 연제구에 소재하고 있는 토목시설물 건설업체다.
이 업체는 2015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흙막이 및 토·지정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산업재해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대금 추가정산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이와 함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불이행했다.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2개 이상 기관으로부터 회사채 A등급을 받거나 1건의 공사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불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