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신고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 원양어선이나 외항 여객·화물선 선원, 외딴 섬 거주민, 중증 장애인,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등 거소·선상투표의 대상이 되는 선거인의 경우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 역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을 수 있어 선거인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와 유사한 국외부재자투표의 신고는 전자우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정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