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 3억여원을 부당하게 감액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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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도 홈페이지 캡처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하청업체 11곳에 대해 3억400여만원의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만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만도는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연매출 3조원(2015년 기준)이 넘는 중견기업이다.
만도는 미리 지급한 샘플·금형·부품 제작 대금 등에 대해 단순히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를 들어 사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납품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단 기존 업체의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 뒤 단가를 낮추는 방식 등으로 사후 납품대금에서 그 차액을 빼고 지급하는 방법을 썼다. 또 납품단가 인상을 합의하고서도 인상시점을 연기해 그동안 지급한 인상액을 사후 공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만도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원가절감 등 자신의 필요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감액했다고 보고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만도는 공정위의 사건 심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포함한 부당 감액분 총 4억30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돌려줬지만 법 위반 정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업종을 선별해 대금 미지급 외에 부당 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등 3대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