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생명은 2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지급금은 지난해 11월 이미 일부 지급하기로 한 400억 원을 포함해 1740억 원(3337건)이다.
그러나 이날 발표한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대표이사 연임 등이 지급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생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끝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달 23일 금감원으로부터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같이 제재를 받은 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보험사가 자살보험금 전액지급으로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3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anyway@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