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강남보금자리주택 부동산 거래에서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을 저지른 342명에게 총 과태료 27억 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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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행정처분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은 수서동 강남 더?포레스트 400가구와 세곡동 강남 효성해링턴 코트 199가구로 구성됐다.
구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분양권 물량의 22%에 해당하는 130건이 불법 거래였다.
특히 위장결혼, 위장전입, 청약통장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한 11가구의 분양권 취소를 분양회사에 요구했다.
단속 결과 전매제한 기간에 거래하고 거짓으로 계약일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286명에게 총 2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개업자의 허위 신고를 묵인한 매도·매수자 52명에게 총 1억8000만원,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어긴 중개업자에게 총 2천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렸다.
분양권 사전 전매를 감추려 매수인의 자금을 매도인 통장에 입금한 뒤 최초 분양자가 분양금을 낸 것처럼 보이도록 하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제삼자가 분양금을 입금한 것처럼 위장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거래는 계좌 추적이 어렵도록 현금으로 이뤄졌고, 중개업소가 중개했지만, 당사자끼리 거래한 것처럼 신고한 경우도 많았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