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의 갑질 방지를 위한 해운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 |  |
| 연합뉴스 |
한국선주협회는 10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전날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기업 및 계열사의 물량만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모회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3자 물류전문업체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3자 물류업체가 수송해오던 기존 화물까지 덤핑으로 빼앗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2015년 한해 우리나라 7대 물류자회사가 처리한 수출 컨테이너는 611만개로, 같은 해 전체 수출물동량 732만개의 83%나 차지했다.
또 같은 해 7대 물류자회사가 취급한 764만개의 수출입물량 중 자사물량은 287만개로서 37.6%에 그치고 나머지 62.4%는 제3자 물량이다. 다시 말해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물량을 기반으로 체력을 키워 제3자 물량을 저가에 빼앗는 횡포를 부리는 셈이다.
이는 전체매출 중 자사물량의 비율을 30% 이내로 줄여야 하는 증여세법상 규제의 부작용인 측면도 있다. 물류자회사들이 자사 물량을 줄이는 방식 대신 거꾸로 3자물량을 과도하게 늘리는 방식을 택하는 탓이다.
갑질횡포의 사례로는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 할증료 전체를 운임에 포함시키는 총비용 입찰 강요, 수송계약 체결 후 빈번한 재협상을 통한 운임인하 강압 등이 있다.
이에 새누리당 정유섭 유기준, 바른정당 이진복, 민주당 박남춘 의원 등 16명의 여야 의원들이 해운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다. 해운법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화물운송사업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이외의 사업자와 해운중개업, 국제물류주선업 등의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상무는 "이번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의 폐해로 경쟁력이 심각하게 위축돼 있는 제3자 물류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로, '물류업계의 골목상권 지키기'의 의미가 있다"면서 "법 통과는 쉽지 않겠지만 문제제기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