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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대교 '비용보전방식' 재협상

부산시, 자본재구조화 착수

  • 하송이 기자
  •  |   입력 : 2017-02-05 22:07:26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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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계획 통행량 차액보전 방식
- 부발연 효과 분석해 협상 예정

부산시가 지역에서 민간투자로 건립된 다리 중 유일하게 MRG(최소운영수입보장) 규정을 적용받는 부산항대교의 자본 재구조화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부산항대교 자본 재구조화 효과 분석을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항대교는 영도구 청학동과 남구 감만동을 잇는 길이 3.3㎞인 교량으로, 총 3700억 원(민간투자 2300억 원)이 투입돼 2014년 완공됐다. 시에 따르면 부산항대교는 MRG 규정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실제 통행량이 계획통행량의 50~80%(5년 이후 70%, 10년 이후 60%)면 그 차액을 시가 사업자인 북항아이브릿지㈜에 보전해 줘야 한다.

실제 통행량은 유료로 전환된 후(2014년 8~10월) 32% 선에 머물다가 영도 측 접속도로가 개통된 2015년 4월부터 그해 12월까지는 42%까지 올랐고, 남구 측 연결도로인 신선대 지하차도가 개통된 이후(2016년 3월 31일~11월 30일)엔 72%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해에만 MRG 규정으로 52억 원을 부담했다.

문제는 향후 예측치다. 시는 실제 통행량 등을 분석한 결과 올해 64억 원, 2018년엔 74억 원의 손실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기에 따라 통행량이 60~80%를 넘으면 보전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수정산터널 무료화 등 주변 교통·도로 환경 변화로 상한치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발전연구원은 오는 4월까지 자본 재구조화 방식과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재구조화 형태는 비용보전방식으로, 이는 통행료 수입과 운영비 등 지출을 비교해 차액을 산출한 후 모자랄 경우 주무관청에서 보전하고 넘으면 환수하는 방식이다.

MRG는 요금 미인상에 따른 보전금액도 발생해 교통량이 늘어나도 보전금이 발생하지만, 비용보전 방식은 수익이 늘어나면 환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시는 부발연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북항아이브릿지㈜에 협상을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북항아이브릿지와 출자자 지분 변경 당시 발생한 차익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재구조화 작업이 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눈길이 쏠린다. 시 정광훈 건설행정과장은 "예산 절감을 위해 올해 중 재구조화 협상을 돌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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