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1명이 부산 울산 경상 제주 충북 강원지역 어업용 면세유 업무를 담당하나'.
어업용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가 동·서해어업관리단으로 이관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단속 인력 충원과 관련 제도 개선은 아직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어업관리단(이하 동해단)은 지난 10~12일 부산·울산지역 수협을 대상으로 어업용 면세유 공급 실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남 여수 선적 연안자망 어선 3척에 면세유를 부정 공급해준 3개 수협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동해단에선 어업용 면세유 단속 전담 인력 1명이 부산 울산 경상 제주 충북 강원 지역 전체를 단속한다. 여기에 어업지도선 승선원이 번갈아가며 배에서 내려 이를 돕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단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실이 보이는데도 단속 인력이 부족해 놓치고 있다"며 "중국 불법어업 단속과 한국 어업지도를 동시에 하는 어업지도선도 인력이 부족해 피로가 누적돼 효율적인 관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동해단은 2016년 총 80건, 41만4340ℓ의 어업용 면세유 부정 수급을 단속해 관할 세무서에 인계했다.
10개 시·도 및 30개 해양수산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어업용 면세유류 사후관리 업무가 2014년부터 동·서해단으로 이관됐다. 현재 동해단 전담 인원 1명, 서해단 2명이 전국 수협 182개의 어선 1만8000여 척, 시설 1800여 개소, 어업기계 1200여 대와 전국 123개 농협의 내수면 어업 관련 면세유 업무를 지도·점검과 함께 단속을 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특별한 답이 없다"며 "면세유 사용량 파악이 가능한 디지털 유량 계측기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과거 어업용 면세유 관련 업무를 담당한 한 인사는 "현재 유가의 절반 조금 넘는 가격인 면세유를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다"며 "정부는 반발이 두려워 제도에 손을 못 댈 거면 단속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산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과 WTO(세계무역기구)는 어업용 면세유 제도를 수산보조금으로 간주, 2020년까지 지급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수환 기자 leesoo@kookje.co.kr